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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전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5인승 차량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12월 1일 이후에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의 배경

    최근 3년간 차량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승차 정원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인승 차량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설치 기준

    적용 대상: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

    설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제품이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인승 승용차의 경우 0.7kg 소화기 1개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의사항

    기존 차량: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됩니다.

    제품 선택: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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