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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하여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시행되며, 일부 변경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0세부터 2세(생후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아동: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0세부터 2세(생후 36개월)까지의 영유아.- 부모: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 지원 금액: 2024년부터 월 1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월 30만 원에서 축소된 금액입니다.

    - 지급 기간: 아동이 만 3세가 되는 달까지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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