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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신청(☎1544-9944)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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