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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세원 확보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세 시기 및 현황

    원래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합니다.

    과세 방법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 유예 배경

    과세 시기가 유예된 주요 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2027년부터 시행될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 제도(CARF)를 고려하여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해외 사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간주하고,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거래 내역 파악과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특성상 해외 거래소 이용이나 개인 간 거래 등으로 인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

    가상자산 과세는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원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과세 기반의 충분한 준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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